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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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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
1. 정기점검의 절차
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은 최초 정기점검의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며, 그 이후의 정기점검은 직전 정기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받아야 한다.
나. 정기점검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의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1부
3) 직전 3년간 연간점검 보고서 1부
4) 직전 정기점검 결과서 1부
5) 직전 3년간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서 1부
6) 삭제 <2021. 10. 14.>
다. 점검기관은 정기점검 일정과 비용을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정기점검 일정과 비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정기점검 예정일 전날(예정일 전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정일)까지 정기점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정기점검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의 내용 및 방법
구 분내용 및 방법
가. 공통기준 준수 여부 조사1)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 지정ㆍ운영 현황
2) 사업장 내외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 현황
3)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의 목록 및 제외 사유의 적정성 검토
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1) Ⅰ업종
가) 공정배출시설
(1) 공정배출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2) 제조공정 중 배수장치의 봉인장치 설치 사항
(3) 플라스틱 성형 압출공정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적정처리 현황
(4) 냉각탑 및 열교환기 입ㆍ출구에서 냉각수의 총유기탄소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을 통한 확인
(5)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상부 덮개 등의 설치 및 적절한 관리ㆍ운영 현황
나) 플레어스택
(1)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2) 자동점화시설 설치 현황 또는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현황, 모니터링 기록내용
(3)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현황 및 모니터링 기록 내용
(4) 관리대상물질 불완전연소 배출여부 모니터링 기록 내용
(5) 매연 발생 시 매연 측정결과 및 점화불꽃 모니터링 기록 내용
(6) 매연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사항
다)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설치 현황
(나)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
(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①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②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라)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7) 및 (8)에 따른 연도별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보완조치 완료율 준수 현황
(2)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 부상지붕,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설치 현황
(나)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누출점검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누출점검(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
(3)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라) 육상출하시설
(1) 육상출하시설의 하부적하방식 설치 현황
(2) 육상출하시설의 배출가스 재이용,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마) 폐수처리시설
(1) 폐수관로의 폐쇄형구조 설치 현황
(2) 중간집수조의 덮개 및 환기배관 설치 현황
(3)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의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ㆍ운영현황
(4) 상부덮개 또는 부상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집수조의 개방면 현장측정을 통한 관리대상물질의 농도 확인
(5) 상부덮개를 설치한 유수분리조의 밀폐 설치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바) 비산누출시설
(1) 비산누출시설별 식별을 위한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 보관 현황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 명판 부착 현황
(2) 개방식라인 봉인 및 관리상태
(3) 펌프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4) 압축기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5) 압력완화장치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6)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7)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을 위한 측정장비, 측정방법, 측정인력 현황
(8)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 및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결함사항, 조치내용 및 재검사 기록 검토
(9) 점검기관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가) 대상시설은 관리대상물질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누출기준농도 초과이력이 있는 시설을 위주로 선정
(나)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누출점검을 전수 실시
(다)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 개수의 제곱근으로 산출된 값의 5배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하되, 점검대상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 다만,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의 경우에는 개별 장치종류별로 5%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
(라) 비산누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누출현황(시설별 누출농도, 누출기준농도 초과시설 현황, 사업장 자체 누출점검 결과 비교)

2) Ⅱ업종
가) 비산먼지 배출시설
(1)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의 재비산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ㆍ운영상태
(2) 사업장 내부도로 재비산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 기록 사항 검토
(3) 비산먼지 농도의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및 실제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토
(4)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 준수 현황
나) 소결로 및 관련시설
(1) 소결로 주변 지면의 주 2회 청소 내역
(2) 소결가스 포집압력의 음압 유지 및 모니터링 상태
(3) 배광부 밀폐 및 내부 음압 유지 현황
(4) 냉각시설 상부의 배광부로부터 1/3 덮개설치 및 집진상태
(5) 냉각시설 상부의 개방된 부분에 살수설비 설치ㆍ운영 현황
(6) 소결로 측면의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및 실제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토
다) 코크스 및 관련시설
(1) 코크스로 배출가스의 전량 포집 및 연료 재이용 현황
(2)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가)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나) 자동점화시설 설치 현황 또는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현황, 모니터링 기록내용
(다) 총발열량 기준 준수 현황 및 모니터링 기록 내용
(라) 관리대상물질 불완전연소 배출여부 모니터링 기록 내용
(마) 매연 발생 시 매연 측정결과 및 점화불꽃 모니터링 기록 내용
(바) 매연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사항
(3) 장입구 주위 밀봉운전 및 코크스오븐 내부의 음압기준 준수 내역
(4) 코크스오븐 스프링방식의 밀봉문 설치 및 주 2회 청소 현황
(5) 코크스로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 유체밀봉 상태
(6) 주 1회 탄화실과 연소실 칸막이벽의 누출상태 점검 및 수리 기록 사항 검토
(7) 코크스의 인출 및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설치현황
(8) 습식냉각탑의 설치 높이, 용수살수장치, 오염물질 저감판 설치 상태
(9)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라)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1) 출선로 내벽의 타르성분 무첨가 코팅제 사용현황
(2) 출선로에 상부덮개, 집진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지점에 집진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4)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및 건옥집진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5) 용광로 및 전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전량 포집 및 연료 재이용 현황
(6)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7)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가)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나) 자동점화시설 설치 현황 또는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현황, 모니터링 기록내용
(다) 총발열량 기준 준수 현황 및 모니터링 기록 내용
(라) 관리대상물질 불완전연소 배출여부 모니터링 기록 내용
(마) 매연 발생 시 매연 측정결과 및 점화불꽃 모니터링 기록 내용
(바) 매연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사항

3) Ⅲ 업종
가) 공정배출시설
(1) 공정배출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2) 제조공정 중 배수장치의 봉인장치 설치 사항
(3) 플라스틱 성형 압출공정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적정처리 현황
(4) 냉각탑 및 열교환기 입ㆍ출구에서 냉각수의 총유기탄소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을 통한 확인
(5)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상부 덮개 등의 설치 및 적절한 관리ㆍ운영 현황
나)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설치 현황
(나)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
(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①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②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라)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7) 및 (8)에 따른 연도별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보완조치 완료율 준수 현황
(2)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 부상지붕,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설치 현황
(나)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누출점검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누출점검 운영 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누출점검(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
(3)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여부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다) 폐수처리시설
(1) 폐수관로의 폐쇄형구조 설치 현황
(2) 중간집수조의 덮개 및 환기배관 설치 현황
(3)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의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ㆍ운영현황
(4) 상부덮개 또는 부상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집수조의 개방면 현장측정을 통한 관리대상물질의 농도 확인
(5) 상부덮개를 설치한 유수분리조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라) 비산누출시설
(1) 비산누출시설별 식별을 위한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 보관 현황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 명판 부착 현황
(2) 개방식라인 봉인 및 관리상태
(3) 펌프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4) 압축기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5) 압력완화장치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6)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을 위한 측정장비, 측정방법, 측정인력 현황
(7)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 및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결함사항, 조치내용 및 재검사 기록 검토
(8) 점검기관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가) 대상시설은 관리대상물질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누출기준농도 초과이력이 있는 시설을 위주로 선정
(나)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누출점검을 전수 실시
(다)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 개수의 제곱근으로 산출된 값의 5배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하되, 점검대상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 다만,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공정배수구의 경우에는 개별 장치종류별로 5%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
(라) 비산누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누출현황(시설별 누출농도, 누출기준농도 초과시설 현황, 사업장 자체 누출점검 결과 비교)
마) 세정시설
(1) 세정시설의 폐쇄형 구조 설치 현황
(2) 세정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바) 용해로
(1) 용해로의 밀폐 설치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2) 용해로 가동 시 건옥집진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전하는지 여부

4) Ⅳ 업종
가) 별표 10의2 제3호라목1)에 따른 옥내도장
(1) 옥내도장시설의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 현황,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2) 단위시간당 급기량 기준 준수 현황
(3) 일일 도장작업 내용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 기록내용
(4) 옥내도장시설 닫힌 상태 운영 현황
(5) 도료 및 희석제의 월별 사용량 기록 사항 확인
나) 별표 10의2 제3호라목2)에 따른 야외도장
(1)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처리계획 및 실적 검토
(2) 도료 및 희석제의 월별 사용량 기록 사항 검토
(가) 고형분 부피비(Solid Volume Ratio) 70% 이상인 도료 사용 현황
(나)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료 사용 현황
(다) 희석제 사용 현황
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3)에 따른 옥내 및 야외도장
(1)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를 이용하여 옥내 또는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현황
(2)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저감량 현황
비고
1. 이 기준은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2호나목1)가)(1)(나), 1)다)(1)(다)②, 1)다)(3)(나), 1)라)(2)(나), 1)마)(5)(나), 3)가)(1)(나), 3)나)(1)(다)②, 3)나)(3)(나), 3)다)(5)(나), 3)마)(2)(나), 3)바)(1)(나) 및 4)가)(1)에 따른 확인은 굴뚝 농도 또는 시설 저감효율을 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전단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굴뚝 농도만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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