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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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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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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Ⅰ. 저공해자동차
1. 2005년 1월 1일 이후
비고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나. 제2종 가스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승용1ㆍ승용2ㆍ승용3ㆍ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각각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라 한다)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120,000km 이내의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12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 휘발유자동차 승용1ㆍ승용2ㆍ승용3ㆍ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내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라. 경유자동차 승용2의 가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중량(이하 "시험중량"이라 한다)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마. 휘발유자동차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바.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비(非)메탄계탄화수소 측정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메탄을 포함하는 총탄화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사.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저공해자동차 종류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제1종모든 차종0g/km0g/km0g/km0g/1주행0g/테스트--
제2종가스
자동차
경자동차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나1.31 g/km 이하0.044 g/km 이하0.034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3, 화물2가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나1.31 g/km 이하0.044 g/km 이하0.034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4, 화물30.4 g/kWh 이하2.63 g/kWh 이하0.2
g/kWh 이하
0g/1주행--D-13 모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자동차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나1.31 g/km 이하0.044 g/km 이하0.034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3, 화물2가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나1.31 g/km 이하0.044 g/km 이하0.034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제3종휘발유
자동차
경자동차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나1.31 g/km 이하0.044 g/km 이하0.034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3, 화물2가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나1.31 g/km 이하0.044 g/km 이하0.034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4, 화물34.0 g/kWh 이하3.5 g/kWh 이하0.55 g/kWh 이하0g/1주행--ETC 모드
경 유
자동차
경자동차0.50 g/km 이하0.25 g/km 이하0.30
g/km
이하
--0.025 g/km 이하ECE-15
및 EUDC 모드
화물10.50 g/km 이하0.25 g/km 이하0.30
g/km
이하
--0.025 g/km 이하
승용2가0.63 g/km 이하0.33
g/km 이하
0.39
g/km
이하
--0.04 g/km 이하
나0.95 g/km 이하0.75
g/km 이하
0.08
g/km
이하
--0.02 g/km 이하CVS-75 모드
승용3, 화물20.95 g/km 이하0.78
g/km 이하
0.08
g/km
이하
--0.02 g/km 이하
승용4, 화물32.1
g/kWh 이하
5.0
g/kWh 이하
0.66
g/kWh
이하
--0.02 g/kWh 이하ND-13 모드
가 스
자동차
승용1가2.11
g/km 이하
0.12
g/km 이하
0.047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CVS-75 모드
나2.61
g/km 이하
0.19
g/km 이하
0.056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경자동차, 화물12.11
g/km 이하
0.13
g/km 이하
0.078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2가2.11
g/km 이하
0.13
g/km 이하
0.078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나2.34
g/km 이하
0.19
g/km 이하
0.097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3, 화물22.73
g/km 이하
0.22
g/km 이하
0.10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
승용4, 화물30.4
g/kWh 이하
3.0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행--D-13 모드
2. 2006년 1월 1일 이후
비고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나. 시험중량은 공차중량에 100킬로그램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자동차는 시험중량(RW)≤1,305킬로그램(kg) 기준에 따른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제3종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차량의 총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 승용ㆍ화물과 중형 승용ㆍ화물
2) 2006년 9월 30일까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대형 승용ㆍ화물과 초대형 승용ㆍ화물
마.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제3종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소형승용을 제외한 자동차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제3종 가스자동차 중 소형승용자동차
바.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사.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ㆍ화물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되,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아.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자.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제3종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차.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용도로 등록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저공해
자동차 종류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제1종모든 차종0g/km0g/km0g/km0g/1주행0g/테스트--
제2종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km 이하0.0125g/km이하0.0063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CVS-75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0.4 g/kWh
이하
2.0 g/kWh 이하0.2
g/kWh 이하
0g/1주행--ND-13 모드
하
이
브
리
드
자
동
차
휘
발
유
ㆍ
가
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km 이하0.0125g/km이하0.0063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이하-CVS-75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4.0 g/kWh 이하2.0 g/kWh 이하0.55
g/kWh
이하
0g/1주행--ETC 모드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RW≤
1,305kg
0.50 g/km 이하0.13 g/km 이하0.18
g/km
이하
--0.01 g/km 이하ECE-15 및
EUDC 모드
1,305<RW≤
1,760kg
0.63 g/km 이하0.17 g/km 이하0.23
g/km
이하
--0.01 g/km 이하
RW>
1,760kg
0.74 g/km 이하0.27 g/km 이하0.34
g/km
이하
--0.01 g/km 이하
제3종휘발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km 이하0.0125g/km 이하0.0063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CVS-75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4.0
g/kWh 이하
2.0
g/kWh 이하
0.55
g/kWh 이하
0g/1주행--ETC 모드
경 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RW≤
1,305kg
0.50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0.01 g/km 이하ECE-15 및
EUDC 모드
1,305<RW≤1,760kg0.63
g/km 이하
0.17
g/km 이하
0.23
g/km
이하
--0.01 g/km 이하
RW>
1,760kg
0.74
g/km 이하
0.39
g/km 이하
0.46
g/km 이하
--0.01 g/km 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1.5
g/kWh 이하
3.5
g/kWh 이하
0.46
g/kWh 이하
--0.01 g/kWh 이하ND-13 모드
가 스
자동차
경자동차1.06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CVS-75모드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1.31
g/km 이하
0.033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0.4
g/kWh 이하
2.63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행--ND-13 모드
3. 2009년 1월 1일 이후
비고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나. 시험중량은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경유자동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은 차량을 구동ㆍ운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마.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1)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가) 경자동차
나) 소형승용(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시험중량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바.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1)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 승용차
2)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사. 제2호의 기준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아.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자. 제3종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ㆍ화물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로 측정하되,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차.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카.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타.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의 가란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 이내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파. 경자동차, 소형ㆍ중형 승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환산비율에 추가하여 각각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종 휘발유ㆍ가스자동차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거.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서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5g/㎞ 이하로 한다.
1)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2) 제3종 경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너. 휘발유ㆍ가스자동차는 휘발유ㆍ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더.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4. 2012년 7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비고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을 따른다.
나. 휘발유ㆍ가스 자동차

비고
1.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2.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제3호의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는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3.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자동차에 적용되는 증발가스 기준(1.2g/테스트 이하)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증발가스 기준은 2g/테스트 이하로 한다.
4. 입자상물질 기준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자동차 중에서 가솔린 직접분사식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6.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에 해당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및 중형 승용ㆍ화물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적용한다.

7.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 및 비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다. 경유자동차

비고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비고
1.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및 그 외의 증발가스ㆍ입자개수ㆍ암모니아ㆍ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휘발유 및 가스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나목의 휘발유ㆍ가스 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경유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다목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3.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 및 비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5. 2014년 1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비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을 따른다.

나. 휘발유ㆍ가스 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자동차 중에서 가솔린 직접분사식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4.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에 해당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다. 경유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경자동차, 소형ㆍ중형 승용 및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미만인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 제4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ㆍ중형 화물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 제4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및 그 외의 증발가스ㆍ입자개수ㆍ암모니아ㆍ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휘발유 및 가스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나목의 휘발유ㆍ가스 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경유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다목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저공해자동차 종류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제 1 종모든 차종0g/㎞0g/㎞0g/㎞0g/1주행0g/테스트--
제
2
종
휘발유
ㆍ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
이하
0.0125
g/㎞ 이하
0.00625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4.0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g/1주행--ETC 모드
경 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0.50
g/㎞
이하
0.08
g/㎞
이하
0.170
g/㎞
이하
0g/1주행-0.0045 g/㎞ 이하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중형 승용, 중형 화물RW≤ 1,305kg0.50
g/㎞ 이하
0.08
g/㎞
이하
0.170
g/㎞
이하
0g/1주행-0.0045 g/㎞ 이하
1,305〈RW≤
1,760kg
0.63
g/㎞
이하
0.105
g/㎞
이하
0.195
g/㎞
이하
0g/1주행-0.0045 g/㎞ 이하
RW〉 1,760kg0.74
g/㎞ 이하
0.125
g/㎞ 이하
0.215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1.5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이하ND-13 모드
4.0
g/kWh
이하
0.4
g/kWh이하
0.16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이하ETC 모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
ㆍ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0.625
g/㎞
이하
0.0125
g/㎞
이하
0.00625
g/㎞
이하
0g/1주행2 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4.0
g/kwh
이하
1.6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g/1주행--ETC 모드
경유경자동차, 소형승용0.50
g/㎞
이하
0.18g
/㎞
이하
0.23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중형승용, 중형화물RW≤
1,305kg
0.50
g/㎞
이하
0.18
g/㎞
이하
0.23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
1,305〈RW≤
1,760kg
0.63
g/㎞
이하
0.235
g/㎞
이하
0.295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
RW〉
1,760kg
0.74
g/㎞
이하
0.28
g/㎞
이하
0.35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1.5
g/kWh
이하
1.2
g/kWh이하
0.3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이하ND-13 모드
4.0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이하ETC 모드
제
3
종
휘발유
ㆍ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가1.06 g/㎞ 이하0.023 g/㎞ 이하0.025 g/㎞ 이하0g/1주행2 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나1.31 g/㎞ 이하0.025 g/㎞ 이하0.034 g/㎞ 이하0g/1주행g/테스트
이하
-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 g/kWh 이하1.6 g/kWh
이하
0.36 g/kWh 이하0g/1주행--ETC 모드
경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승용0.50 g/㎞ 이하0.18 g/㎞
이하
0.23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RW≤1,305kg0.50 g/㎞ 이하0.18 g/㎞
이하
0.23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
1,305〈RW
≤1,760kg
0.63 g/㎞ 이하0.235 g/㎞
이하
0.295 g/㎞
이하
0g/1주행-0.0045 g/km이하
RW>1760kg0.74 g/㎞ 이하0.28 g/㎞ 이하0.35
g/㎞ 이하
0g/1주행-0.0045 g/㎞ 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 이하ND-13 모드
4.0
g/kWh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이하
0g/1주행-0.01 g/kWh이하ETC 모드
구 분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140g/㎞ 이하140g/㎞ 초과 164g/㎞ 이하
가스 자동차105g/㎞ 이하105g/㎞ 초과 124g/㎞ 이하
경유 자동차161g/㎞ 이하161g/㎞ 초과 189g/㎞ 이하
환산비율0.20.1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측정방법
배기관가스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0.625
g/㎞
이하
0.01875
g/㎞
이하
0.0125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측정방법
0g/㎞ 이하0g/㎞ 이하0g/㎞ 이하0g/㎞ 이하-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일산화탄소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25
g/㎞
이하
0g/1주행1.2g/테스트 이하 또는 2g/테스트 이하0.004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25
g/㎞ 이하
0.00625 g/㎞ 이하0g/1주행1.2g/테스트 이하 또는 2g/테스트 이하0.004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0.10 g/kWh 이하0g/1주행--10
ppm
이하
0.5
g/kWh이하
WHTC 모드
대상 차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측정
방법
제3종 경자동차,
제3종 소형 승용ㆍ화물,
제3종 중형 승용ㆍ화물
0.625g/㎞ 이하0.01875g/㎞ 이하0.0125g/㎞ 이하CVS-75 모드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 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블로바이가스입자개수암모니아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승용
0.5
g/㎞ 이하
0.08 g/㎞ 이하0.17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ㆍ화물RW≤1,305kg0.5
g/㎞ 이하
0.08 g/㎞ 이하0.17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1,305〈RW
≤1,760kg
0.63 g/㎞ 이하0.105 g/㎞ 이하0.195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RW〉1,760kg0.74 g/㎞ 이하0.125 g/㎞ 이하0.215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0 g/kWh 이하0.46 g/kWh 이하탄화수소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0g/1주행6.0×1011
#/km
이하
10
ppm
이하
WHTC 모드
1.50 g/kWh 이하0.40 g/kWh 이하탄화수소
0.13
g/kWh
이하
0.01 g/kWh 이하0g/1주행8.0×1011
#/kWh
이하
10
ppm
이하
WHS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승용0.50 g/㎞ 이하0.13 g/㎞ 이하0.18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ㆍ화물RW≤1,305kg0.5
g/㎞ 이하
0.13 g/㎞ 이하0.18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1,305〈RW
≤1,760kg
0.63 g/㎞ 이하0.185 g/㎞ 이하0.245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RW〉1,760kg0.74 g/㎞ 이하0.22 g/㎞ 이하0.29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0 g/kWh 이하1.20 g/kWh 이하탄화수소
0.36
g/kWh
이하
0.01 g/kWh 이하0g/1주행6.0×1011
#/km
이하
10
ppm
이하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1.50 g/kWh 이하1.20 g/kWh 이하탄화수소
0.30
g/kWh
이하
0.01 g/kWh 이하0g/1주행8.0×1011
#/kWh
이하
10
ppm
이하
ESC 모드 또는
WHSC 모드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 이하0.0125 g/㎞ 이하0.00625
g/㎞
이하
0.004 g/㎞ 이하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이하0.10
g/kWh
이하
-WHTC 모드
경유경자동차, 소형승용0.5
g/㎞
이하
0.08 g/㎞
이하
0.17
g/㎞
이하
0.0045 g/㎞ 이하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ㆍ화물
RW≤1,305kg0.5
g/㎞
이하
0.08 g/㎞
이하
0.17
g/㎞
이하
0.0045 g/㎞ 이하
1,305〈RW≤1,760kg0.63 g/㎞
이하
0.105 g/㎞
이하
0.195
g/㎞
이하
0.0045 g/㎞ 이하
RW〉1,760kg0.74 g/㎞
이하
0.125 g/㎞
이하
0.213
g/㎞
이하
0.0045 g/㎞ 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 g/kWh
이하
1.2 g/kWh
이하
탄화수소
0.3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탄화수소
0.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ESC 모드 또는
WHSC 모드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측정방법
1종0g/㎞ 이하0g/㎞ 이하0g/㎞ 이하0g/㎞ 이하-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 종일산화탄소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25g/㎞
이하
0g/1주행1.2g/테스트 이하0.004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9g/㎞
이하
0g/1주행1.2g/테스트 이하0.004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10ppm
이하
0.5
g/kWh이하
WHTC 모드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측정방법
0.625g/㎞ 이하0.01875g/㎞ 이하0.0125g/㎞ 이하CVS-75 모드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
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블로바이가스입자개수암모니아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중형 승용
0.5
g/㎞ 이하
0.04
g/㎞ 이하
0.085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화물
RW≤1,305kg0.5
g/㎞ 이하
0.04
g/㎞ 이하
0.085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1,305<RW
≤1,760kg
0.63
g/㎞ 이하
0.053 g/㎞ 이하0.098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RW>1,760kg0.74
g/㎞ 이하
0.063 g/㎞ 이하0.108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탄화
수소
0.08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10
ppm
이하
WHTC 모드
1.50
g/kWh 이하
0.20
g/kWh 이하
탄화
수소
0.065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8.0×1011
#/kWh
이하
10
ppm
이하
WHS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ㆍ중형 승용
0.50
g/㎞ 이하
0.06
g/㎞ 이하
0.13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화물
RW≤1,305kg0.5
g/㎞ 이하
0.06
g/㎞ 이하
0.13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1,305<RW
≤1,760kg
0.63
g/㎞ 이하
0.079 g/㎞ 이하0.146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RW>1,760kg0.74
g/㎞ 이하
0.094 g/㎞ 이하0.161
g/㎞
이하
0.0045 g/㎞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4.0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탄화
수소
0.12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6.0×1011
#/km
이하
10
ppm
이하
WHTC 모드
1.50
g/kWh 이하
0.3
g/kWh 이하
탄화
수소
0.097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8.0×1011
#/kWh
이하
10
ppm
이하
WHSC 모드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가스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 이하
0.019
g/㎞
이하
0.004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WHTC
모드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0.5
g/㎞
이하
0.06
g/㎞ 이하
0.13
g/㎞
이하
0.0045
g/㎞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RW≤1,305kg0.5
g/㎞
이하
0.06
g/㎞ 이하
0.13
g/㎞
이하
0.004
5g/㎞ 이하
1,305〈RW≤1,760kg0.63
g/㎞
이하
0.079
g/㎞
이하
0.14
6g/㎞
이하
0.004
5g/㎞ 이하
RW〉1,760kg0.74
g/㎞
이하
0.094
g/㎞ 이하
0.161
g/㎞
이하
0.0045 g/㎞ 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g/kWh
이하
0.35 g/kWh
이하
탄화수소
0.12
g/kWh
이하
0.01 g/kWh
이하
WHTC 모드
1.5
g/kWh
이하
0.3 g/kWh
이하
탄화수소
0.097 g/kWh
이하
0.01 g/kWh
이하
WHSC 모드
6. 2016년 12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측정방법
1종0g/㎞ 이하0g/㎞ 이하0g/㎞ 이하0g/㎞ 이하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
나. 휘발유ㆍ가스ㆍ경유 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US06 모드와 SC03 모드 배출허용기준 및 결함확인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고,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경유자동차의 경우 메탄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제5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일산화탄소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25g/㎞
이하
0g/1주행0.35g/테스트 이하0.002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23g/
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9g/㎞
이하
0g/1주행0.35g/테스트 이하0.002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이하
WHTC
모드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ㆍ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나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9
g/㎞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7. 2019년 7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측정방법
1종0g/㎞ 이하0g/㎞ 이하0g/㎞ 이하0g/㎞ 이하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
나. 휘발유ㆍ가스 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및 결함확인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일산화탄소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25
g/㎞
이하
0g/1주행0.35g/테스트 이하0.002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9g/㎞
이하
0g/1주행0.35g/테스트 이하0.002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이하
WHTC
모드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ㆍ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나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
이하
0.019
g/㎞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8. 2020년 4월 3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측정방법
1종
(무공해)
0g/㎞ 이하0g/㎞ 이하0g/㎞ 이하0g/㎞ 이하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ㆍ메탄 등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9
g/㎞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다. 휘발유ㆍ가스 자동차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US06 모드와 SC03 모드 배출허용기준 및 결함확인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가스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일산화탄소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측정
방법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 화물,
중형 승용ㆍ
화물
0.625
g/㎞
이하
0.019
g/㎞
이하
0g/1주행0.35g/테스트 이하0.002
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 화물,
초대형 승용ㆍ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Ⅱ.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
1. 2023년 6월 28일 이후
가. 전기건설기계 및 수소전기건설기계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측정방법
0g/kWh 이하0g/kWh 이하0g/kWh 이하0g/kWh 이하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