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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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26. 2. 23.> | |||||
| 제 호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실험실 소재지 : 6. 검사대상 [ ] 휘발유ㆍ경유 [ ] LPG [ ] 바이오디젤 [ ] 천연가스ㆍ바이오가스 [ ]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 ] 연료제조기준 [ ] 유해중금속 [ ] 배출가스) [ ] LPG용 첨가제 [ ] 자동차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ㆍ[ ]첨가제ㆍ[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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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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