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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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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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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6. 2. 23.>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상시 4륜구동 자동차
2)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3)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사용 자동차
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5) 그 밖에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자동차
나. 배출가스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차대동력계상에서 검사 중에 자동차의 결함 발생 또는 엔진출력 부족 등으로 검사모드가 구현되지 아니하여 배출가스검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즉시 중단하고 부적합 처리하여 측정대상자동차를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한 후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라.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ㆍ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를 가스로 전환한 상태에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이 표에서 정한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능 및 기능검사
3. 배출가스검사
가. 부하검사방법의 적용
비고
1. 자동차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경유사용 자동차 중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속도 제어방식(Lug-Down3모드)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부하(공회전) 검사를 면제한다.

나. 부하검사방법

다. 무부하검사방법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무부하검사방법은 별표 22의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경유사용 자동차는 광투과식 검사모드를 적용한다.
검사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가.  배출가스검사 전 자동차의 상태 확인1)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2) 부속장치는 작동을 금지할 것에어컨, 히터, 서리제거장치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
3)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정화용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그 밖에 관능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4)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조속기 등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훼손 여부를 확인
5)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배출가스가 배출가스 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6)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할 것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
7)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 등이 누설되지 아니할 것엔진오일 양과 상태의 적정 여부 및 오일, 냉각수, 연료의 누설 여부 확인
8)   엔진, 변속기 등에 기계적인 결함이 없을 것냉각팬,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배기장치 등이 안전상 위험과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확인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1)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가)  증기저장캐니스터의 연결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나)  크랭크케이스 저장연결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다)  연료호스 등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라)  연료계통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2)  배출가스 전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가) 정화용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매연여과장치 등의 정상 부착 여부 확인
나) 정화용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 보호판 및 방열판 등의 훼손 여부 확인
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 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여과장치 관련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라)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 진단장치를 연결하여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질소산화물 센서, 요소수 관련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가) 재순환 밸브의 부착 여부 확인
나)  재순환 밸브의 수정 또는 파손 여부를 확인
다)  진공밸브 등 부속장치의 유무, 우회로 설치 여부 및 변경 여부를 확인
라)  진공호스 및 라인 설치 여부, 호스 폐쇄 여부 확인
4)  엔진의 가속상태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가)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나)  최대로 가속하였을 때 엔진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 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5)  흡기량센서, 산소센서, 흡기온도센서, 수온센서, 스로틀포지션센서 등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가)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센서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나)  엔진공회전속도가 정상(500~1,000rpm 이내)인지를 확인
6)  그 밖에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그 밖에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사용연료부하검사방법적용차종
휘발유ㆍ알코올ㆍ가스정속모드(ASM2525모드: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를 포함한다)모든 자동차
경유한국형 경유 147(KD147모드) 검사방법1) 승용자동차
2)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속도 제어방식(Lug-Down3모드)1)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 중형 화물ㆍ특수자동차 중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검사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1)  배출가스 검사(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에서는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정속모드(ASM2525모드)에서는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각각 맞을 것(1) 예열모드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상에서 25%의 도로부하에서 40㎞/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40㎞/h의 속도에 적합한 변속기어(자동변속기는 드라이브 위치)를 선택한다]에서 40초 동안 예열한다.
(2) 저속공회전 검사모드(Low Speed Idle Mode)
(가) 예열모드가 끝나면 공회전(500~1,000rpm)상태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나)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0.01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3) 정속모드(ASM2525모드)
(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가 끝나면 즉시 차대동력계에서 25%의 도로부하로 40㎞/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40㎞/h의 속도에 적합한 변속기어(자동변속기는 드라이브 위치)를 선택한다]에서 검사모드 시작 25초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 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나)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01% 단위로,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고 기록한다.
(다) 차대동력계에서의 배출가스 시험중량은 차량중량에 136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2) 매연(Lug- Down 3모드는 엔진최대출력검사를 포함한다) 및 질소산화물(해당자동차에 한정한다)가)  해당 부하검사방법에 따라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매연농도와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가 부하검사방법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각각 맞아야 한다.(1)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가)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에서 엔진정격출력의 10% 부하에서 50±6.2㎞/h의 차량속도로 30초간 주행하면서 예열한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주행주기와 도로부하마력에 따라 총 147초 동안 0㎞/h(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최고 83.5㎞/h까지 적정한 변속기어를 선택하면서 주행한다.
(나) 매연측정값은 최고측정치를 중심으로 매 1초 동안 전후 0.25초마다 측정된 5개의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한다. 다만, 1초 동안 산술평균값이 매연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연측정값을 산출한다.
①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이 20%를 초과하면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하고, 20% 이하이면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
②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5% 이하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이 10%를 초과하면 1초 동안의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하고, 10% 이하이면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
③ 산술평균값(A, B)이 매연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질소산화물 측정값은 검사모드를 시작하면서 매 7초 동안 측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최종측정치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라) 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단위로 산출하고, 질소산화물 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pm 단위로 산출한다.
나) 속도 제어방식(Lug-Down 3모드)은 부하검사방법 1모드에서 측정한 엔진최대출력이 엔진정격출력의 50% 이상, 2모드에서 45% 이상, 3모드에서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엔진최대출력의 검사기준 값은 각각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s 단위로 산출한 값으로 한다.(1) 속도 제어방식(Lug-Down 3모드)
(가)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에서 엔진정격출력의 10% 부하에서 50±6.2㎞/h의 차량속도로 30초간 주행하면서 예열한다.
(나) 자동차의 예열이 끝나면 즉시 차대동력계에서 자동차 속도가 가능한 70㎞/h에 근접하도록 하되 100㎞/h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속기어를 선정(자동변속기는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여 부하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모드를 시작한다. 다만,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85㎞/h를 초과하지 않는 변속기어를 선정하여 검사모드를 시작한다.
(다)  검사모드는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차량속도 80±3.2㎞/h를 1모드, 차량속도 70±3.2㎞/h를 2모드, 차량속도 60±3.2㎞/h를 3모드로 형성하여 각 검사모드에서 모드시작 5초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되면 최대출력, 매연 및 질소산화물 측정을 시작하여 10초 동안 측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만,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3모드에서 측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라) 최대출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ps 단위로 산출하고, 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단위로 산출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하며, 질소산화물 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산출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마) 매연농도는 각 모드에서의 최종측정치가 모두 매연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질소산화물 농도는 3모드에서의 최종측정치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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