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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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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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소형ㆍ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로 한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비고: 1. 제7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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