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
| 장 비 | 인 력 |
| 1. 제70조 관련 :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계, 화공 또는 자동차검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 이상 |
| 비고: 1. 장비사용에 대한 계약에 따라 엔진공급사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동차제작자는 위 표에 따른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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