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의2] <개정 2026. 2. 23.> | |||||||||||||||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 |||||||||||||||
| 1.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 |||||||||||||||
|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고: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대행기관과 LPGㆍCNGㆍ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나. 검사장비 1)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BD100) 검사장비 | |||||||||||||||
| 순번 | 검사장비 | 수량 | 검사대상유종 | ||||||||||||
| 1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1식 | 휘발유 바이오디젤 | ||||||||||||
|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 1식 |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 ||||||||||||
| 3 |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 1식 |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 ||||||||||||
| 4 |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 1식 | 휘발유 | ||||||||||||
| 5 |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 1식 | 휘발유 경유 | ||||||||||||
| 6 |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 (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 1식 | 경유 | ||||||||||||
| 7 |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 1식 | 경유 | ||||||||||||
| 8 |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 1식 | 경유 바이오디젤 | ||||||||||||
| 9 |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 1식 | 경유 바이오디젤 | ||||||||||||
| 10 | 동점도시험기(Viscosity Tester) | 1식 | 바이오디젤 | ||||||||||||
| 11 | 회분시험기(Furnace) | 1식 | 바이오디젤 | ||||||||||||
| 12 | 전산가시험기(Acid Value Tester) | 1식 | 바이오디젤 | ||||||||||||
| 13 | 산화안정도시험기(Oxidation Stability Tester) | 1식 | 바이오디젤 | ||||||||||||
| 2) LPGㆍCNGㆍ바이오가스 검사장비 | |||||||||||||||
| 순번 | 검사장비 | 수량 | 검사대상유종 | ||||||||||||
| 1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1식 | LPG CNG 바이오가스 | ||||||||||||
| 2 |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 1식 | LPG CNG 바이오가스 | ||||||||||||
| 3 |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 1식 | LPG | ||||||||||||
| 4 |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 1식 | LPG | ||||||||||||
| 5 |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 1식 | LPG | ||||||||||||
| 6 |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 1식 | LPG | ||||||||||||
| 7 | 불활성가스시험기(Inert Gas Tester) | 1식 | CNG 바이오가스 | ||||||||||||
| 8 | 수분시험기(Moisture Tester) | 1식 | 바이오가스 | ||||||||||||
| 비고: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대행기관과 LPGㆍCNGㆍ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2.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 |||||||||||||||
|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원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고: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나. 검사장비 1)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 | |||||||||||||||
| 순번 | 검사장비 | 수량 | |||||||||||||
| 1 | 제1호나목1)에 따른 장비 중 휘발유 또는 경유를 대상유종으로 하는 검사장비 | 각 1식 | |||||||||||||
| 2 | 회분시험기(Furnace) | 1식 | |||||||||||||
| 3 | 용해도측정기(Funnel and Filter Holder) | 1식 | |||||||||||||
| 나) 유해중금속 검사장비 | |||||||||||||||
| 검사장비 | 수량 | ||||||||||||||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 1식 | ||||||||||||||
| 다) 배출가스 검사장비 | |||||||||||||||
| 순번 | 검사장비 | 수량 | 비고 | ||||||||||||
| 1 | 차대동력계 |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 2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 2식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 3 | 배출가스 분석장치 | 2식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 4 | 자료처리 장치 |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 5 | 그 밖의 부속장치 |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 6 | 원동기동력계 | 1식 | 경유 전용 | ||||||||||||
| 7 | 매연 측정기 | 1식 | 경유 전용 | ||||||||||||
| 2) LPG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배출가스 검사장비 | |||||||||||||||
| 순번 | 검사장비 | 수량 | |||||||||||||
| 1 | 차대동력계 | 1식 | |||||||||||||
| 2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 1식 | |||||||||||||
| 3 | 배출가스 분석장치 | 1식 | |||||||||||||
| 4 | 자료처리 장치 | 1식 | |||||||||||||
| 5 | 그 밖의 부속장치 | 1식 | |||||||||||||
| 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중금속 검사장비: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는 제1호나목 2)와 같고, 유해중금속 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 | |||||||||||||||
| 검사장비 | 수량 | ||||||||||||||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 1식 | ||||||||||||||
| 비고: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3.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 |||||||||||||||
| 순번 | 검사장비 | 수량 | 비고 | ||||||||||||
|---|---|---|---|---|---|---|---|---|---|---|---|---|---|---|---|
| 1 | 요소함량분석기(Total Nitrogen Analyzer) | 1식 | |||||||||||||
|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 1식 | |||||||||||||
| 3 |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1식 | |||||||||||||
| 4 |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 1식 | |||||||||||||
| 5 | 굴절계(Refractometer) | 1식 | Abbe 방식 | ||||||||||||
| 6 | 자동적정기(Auto Titration) 또는 적정기(Titration) | 1식 | |||||||||||||
| 7 |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 1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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