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4. 3.> | |||||||||||||||||||||||||||||||||||||||||
| 배출부과금 | 면제[ ] 경감[ ] | 대상 | 연료 사용 [ ] 최적방지시설 설치 [ ] 명세서 사업장 [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검사기간 제외) | |||||||||||||||||||||||||||||||||||||
| 제출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종별(업종) | |||||||||||||||||||||||||||||||||||||||||
| 1. 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 | |||||||||||||||||||||||||||||||||||||||||
| 신고명세 | 대상 시설명 | 신청 사유 | |||||||||||||||||||||||||||||||||||||||
| 배출시설명 | 시설용량 | 방지시설명 | 시설용량 | ||||||||||||||||||||||||||||||||||||||
| 2. 경감대상 사업장의 경우 | |||||||||||||||||||||||||||||||||||||||||
| 신고명세 | 연료ㆍ원료 사용량 |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먼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 산정명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배출부과금 (면제[ ], 경감[ ]) 대상 (연료 사용[ ], 최적방지시설 설치[ ], 사업장[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가. 자발적 협약서 사본 1부 나.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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