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의3] <개정 2018. 11. 29.> | |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 | |
| 1. 시설장비 | |
| 장비명 | 기준 |
|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
|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
|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
|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
| 마.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
| 바.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
| 사. 매연측정기 | 1조 이상 |
| 2. 기술인력 | |
| 자격 | 기준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차량기술사, 대기환경기술사, 자동차검사기사 이상, 자동차정비기사 이상, 일반기계기사 이상, 건설기계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사 이상, 전자기사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및 농업기계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나목1)에 따른 기술자격 소지자 중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2명 이상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기환경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전자기기기능사 이상 및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1)에 따른 기술자격에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명 이상 |
| 비고: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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