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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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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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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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14.2.6> | |||
| 제 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 |||
| 성명(명칭) | 검사접수번호 | ||
| 이륜자동차신고번호 | 재검사기간 | ||
| 부적합내용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재검사에 관한 안내 1.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ㆍ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이륜자동차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재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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