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10서식] <개정 2023. 6. 28.> | |||||
| 인증번호 : 제 호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 |||||
| 상 호 (사업장명칭) | |||||
| 성 명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장치의 명칭 | |||||
| 장치의 종류 | |||||
| 장치의 형식 | |||||
| 인증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 | ||||
|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 |||||
| 그 밖의 사용조건 | |||||
| 특기사항 | |||||
| 인증 조건 | 1. 인증사항에 명시된 장착 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사용조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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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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