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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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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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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라)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마)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바)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사)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아)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자)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파)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가)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②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석회로시설
② 가열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撚燒)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분쇄시설
③ 가스화시설
④ 제진시설
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⑥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① 반응시설
② 분리정제시설
③ 분쇄시설
④ 성형시설
⑤ 가열시설
⑥ 건조시설
⑦ 저장시설
⑧ 포장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마)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12) 화학섬유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 용융·용해시설
㉰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 건조시설
㉲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③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열·건조시설
㉯ 선별(選別)시설
㉰ 혼합시설
㉱ 용융·용해시설
16) 1차금속 제조시설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7)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착시설(진공 속에서 금속 화합물을 가열하여 증기로 만들어 다른 물체에 부착시키는 시설)
②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120 ㎾ 이상)
다) 120 ㎾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120㎾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120㎾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120㎾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다) 가)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습식 및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분쇄 및 파쇄시설
② 건조시설
22) 보일러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파쇄·분쇄시설은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4) 화장로 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25) 도장시설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사)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⑦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27) 기타시설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 또는 2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352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만 해당된다)
자.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환 산
계 수
무연탄㎏1.00유연탄㎏1.34
코크스㎏1.32갈탄㎏0.90
이탄㎏0.80목탄㎏1.42
목재㎏0.70유황㎏0.46
중유(C)L2.00중유(A, B)L1.86
원유L1.90경유L1.92
등유L1.80휘발유L1.68
나프타L1.80엘피지㎏2.40
액화 천연가스S㎥1.56석탄타르㎏1.88
메탄올㎏1.08에탄올㎏1.44
벤젠㎏2.02톨루엔㎏2.06
수소S㎥0.62메탄S㎥1.86
에탄S㎥3.36아세틸렌S㎥2.80
일산화탄소S㎥0.62석탄가스S㎥0.80
발생로가스S㎥0.2수성가스S㎥0.54
혼성가스S㎥0.60도시가스S㎥1.42
전기㎾0.17
다. 삭제 <2019. 5. 2.>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가)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다림질(텐터)시설
(2)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시설
(2)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5)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7)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反應)시설
(2) 흡수(吸收)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濃縮)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燒成)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回收)시설
(6)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의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9) 가스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촉매재생시설
(7)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
(2) 분쇄시설
(3) 가스화시설
(4) 제진시설
(5)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6)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1) 반응시설
(2) 분리정제시설
(3) 분쇄시설
(4) 성형시설
(5)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6) 건조시설
(7) 저장시설
(8) 포장시설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5)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6) 탄화시설가)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
17) 화학섬유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건조시설
(4) 회수시설
(5) 가열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蘇鍊)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4)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플라스틱물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20)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조시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2)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3)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4) 용융·용해시설
(5) 냉각시설
(6)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조시설
(마)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3)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가열·건조시설
(나) 선별(選別)시설
(다) 혼합시설
(라) 용융·용해시설
22) 1차 철강 제조시설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焙燒爐)
(라)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環形爐)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電解爐)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 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 소려로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4)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5)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6)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7) 전자부품 제조시설(반도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8) 반도체 제조시설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가) 화력발전시설
나)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다)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비상용, 수송용 또는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은 제외한다)
라)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라) 가), 나) 및 다)의 부대시설(해당 시설의 공정에 일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멸균시설을 포함한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1) 분쇄 및 파쇄시설
(2) 건조시설
32) 보일러·흡수식 냉ㆍ온수기 및 가스열펌프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33)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파쇄·분쇄시설은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1) 일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34) 화장로 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35) 도장시설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마시설
(2) 제재시설
(3) 제분시설
(4) 선별시설
(5) 파쇄·분쇄시설
(6) 탈사(脫砂)시설
(7)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소분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력이 52.5킬로와트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2) 유·무기산 저장시설
(3)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7)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8)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9) 성형시설
사) 가)부터 바)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2) 훈증시설
(3) 산·알칼리 처리시설
(4) 소성시설
(5) 그 밖의 로(爐)
37) 그 밖의 시설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1. 위 표의 1)부터 37)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단위환산계수연료 또는 원료명단위환산계수
무연탄㎏1.00유연탄㎏1.34
코크스㎏1.32갈탄㎏0.90
이탄㎏0.80목탄㎏1.42
목재㎏0.70유황㎏0.46
중유(C)L2.00중유(A, B)L1.86
원유L1.90경유L1.92
등유L1.80휘발유L1.68
나프타L1.80엘피지㎏2.40
액화 천연가스S㎥1.56석탄타르㎏1.88
메탄올㎏1.08에탄올㎏1.44
벤젠㎏2.02톨루엔㎏2.06
수소S㎥0.62메탄S㎥1.86
에탄S㎥3.36아세틸렌S㎥2.80
일산화탄소S㎥0.62석탄가스S㎥0.80
발생로가스S㎥0.2수성가스S㎥0.54
혼성가스S㎥0.60도시가스S㎥1.42
전기㎾0.17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36) 또는 3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36) 또는 3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대분류에 따른 광업
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다. 대분류에 따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라.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
마. 소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바. 소분류에 따른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사. 소분류에 따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아. 세분류에 따른 발전업
사. 세세분류에 따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다.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027년 12월 31일까지
3)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2) 이외의 시설(「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을 포함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4) 2) 및 3)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2) 및 3)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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