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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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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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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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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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다. 「건축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2. 검사장비 | ||||
| 장비명 | 비 고 | |||
| 가.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라. 검사 장면 촬영 설비 마.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주제어장치는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 장면 촬영 설비는 검사 도중 임의의 시점에 자동으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포함한 검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촬영된 검사 장면에서는 뒷면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30cm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 3. 기술인력 | ||||
| 구분 | 자 격 | 직 무 |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 | ||
| 지정정비사업자 |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4. 검사능력 | ||||
| 구 분 | 검사능력대수 | |||
|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 |||
|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이상을 확보한 경우 | 연간 24,000대/진로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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