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개정 2025. 10. 1.> | |||
|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 |||
| 업무내용 | 보고 횟수 | 보 고 기 일 | 보고자 |
| 1.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 | 수 시 | 사고발생 시 |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국립환경과학원장 |
| 3.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 4.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 | 연료: 연 4회 첨가제: 연 2회 | 연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첨가제: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국립환경과학원장 |
|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비고 : 1.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임업무 보고에 관한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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