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6.5> | |||||||||||||||||||
| [ ] 수시검사 [ ] 정기검사 | 재검사신청서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개선시간 제외)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동차 | ⑦자동차 명칭(형상) | ⑧자동차 형식(용도) | ⑨엔진형식 | ⑩차종 | ⑪사용연료 | ⑫제작사 | |||||||||||||
| ⑬인증번호 | ⑭검사연월일 | ||||||||||||||||||
| 년 월 일 | |||||||||||||||||||
| ⑮검사결과 | |||||||||||||||||||
| 모집단의 크기 | 표본의 크기 | 기준초과 대수 | 검사항목 | 기준 | 평균치 | 최저치 | 최고치 | ||||||||||||
| 대 | 대 | 대 | 일산화탄소 | ||||||||||||||||
| 탄화수소 | |||||||||||||||||||
| 질소산화물 | |||||||||||||||||||
| 매연 | |||||||||||||||||||
| 입자상물질 | |||||||||||||||||||
| 입자개수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⑩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⑮란의 "모집단의 크기"는 최초검사 시의 검사대상 자동차의 총 생산대수를 적습니다. 3. ⑮란의 "표본의 크기"는 최초검사 시의 검사대상 자동차의 수를 적습니다. 4. ⑮란의 "기준초과 대수"는 최초검사 시의 검사대상 자동차 중 기준초과 자동차의 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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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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