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개정 2024. 5. 13.> | ||||||||||||||||||||||||||||||||||||||||||||||||||||||||||||||||||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 | ||||||||||||||||||||||||||||||||||||||||||||||||||||||||||||||||||
|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 수출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비고 사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사용기간 = (말소등록신청일 – 차량의 최초등록일)/30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비고 사용기간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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