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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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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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 | |
| 물질명 | 기준농도 |
| 염소 및 염화수소 | 0.4ppm |
| 불소화물 | 0.05ppm |
| 시안화수소 | 0.05ppm |
| 염화비닐 | 0.1ppm |
| 페놀 및 그 화합물 | 0.2ppm |
| 벤젠 | 0.1ppm |
| 사염화탄소 | 0.1ppm |
| 클로로포름 | 0.1ppm |
| 포름알데히드 | 0.08ppm |
| 아세트알데히드 | 0.01ppm |
| 1,3-부타디엔 | 0.03ppm |
| 에틸렌옥사이드 | 0.05ppm |
| 디클로로메탄 | 0.5ppm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ppm |
| 히드라진 | 0.45ppm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1mg/m3 |
| 납 및 그 화합물 | 0.05mg/m3 |
| 크롬 및 그 화합물 | 0.1mg/m3 |
| 비소 및 그 화합물 | 0.003ppm |
| 수은 및 그 화합물 | 0.0005mg/m3 |
| 니켈 및 그 화합물 | 0.01mg/m3 |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0.05mg/m3 |
| 폴리염화비페닐 | 1pg/m3 |
| 다이옥신 | 0.001ng-TEQ(독성 등가치)/m3 |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 10ng/m3 |
| 이황화메틸 | 0.1ppb |
| 총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 0.4mg/m3 |
| 비고: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 농도는 0.00으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