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 |||||||||||||||||||||
| 대기배출시설 |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 |||||||||||||||||
| 허가(신고)번호 제 호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설치 예정일 | 가동 개시 예정일 | ||||||||||||||||||||
| 변경사유 | |||||||||||||||||||||
| 변경 내용 | 시설변경 | 기존사항 | 변경사항 | ||||||||||||||||||
| 시설명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용량 | 수량 |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 물질 종류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배출계수 | 발생량 | 대기오염 물질 종류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배출계수 | 발생량 | |||||||||||||
| 그 밖의 변경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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