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 1. 삭제 <2015.12.22.> 2. 정비분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 및 기준(원격측정기에 의한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봉인이 되어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촉매장치ㆍ가버너 등)을 정비한 때에는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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