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5. 4. 23.> | ||||||||||||||||||||
|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비고:1. "정밀검사대상 자동차"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차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종류를 말한다. 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 정밀검사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이르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8.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계산방법 및 정밀검사기간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9. 삭제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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