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1.14> | (앞 쪽) | ||||||||||||||||||||||||||
|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대 기) | |||||||||||||||||||||||||||
| 1. 일반현황 ㆍ 업 체 명: ㆍ 소 재 지: ㆍ 대 표 자: | |||||||||||||||||||||||||||
| 2. 초과부과금 산정명세 | |||||||||||||||||||||||||||
| 오 염 물질명 | 배출농도 (㎎/S㎥, ppm.도) | 기준농도 (㎎/S㎥, ppm.도) | 초과농도 (㎎/S㎥, ppm.도) | 일일유량 (㎥/시간ㆍ일) | 지역구분 | 부과기간 (시간 또는 일) |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ㆍ 시료채취일 : ㆍ 개선완료일 : (개선기간 중 휴무일 : 일) | |||||||||||||||||||||||||||
| 가. 대기오염물질 1㎏(1천㎥)당 부과금액 | 원(A) | ||||||||||||||||||||||||||
|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kg(B) | ||||||||||||||||||||||||||
|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농도÷기준농도×100=( )% | (C) | ||||||||||||||||||||||||||
|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 (C) | ||||||||||||||||||||||||||
| 라. 지역별 부과계수 | (D) | ||||||||||||||||||||||||||
|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E) | ||||||||||||||||||||||||||
|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F) | ||||||||||||||||||||||||||
| 사. 초과부과금(A)×(B)×(C)×(D)×(E)×(F) | 원(H) | ||||||||||||||||||||||||||
| ※ 가산금 : 초과부과금 × 3/100 | 원 | ||||||||||||||||||||||||||
| 납기 후 부과금 : 초과부과금 + 가산금 | 원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뒤 쪽) | |||||||||||||||||
| 3. 기본부과금 산정명세 | |||||||||||||||||
| 대기오염물질명 | 평균배출농도, 배출계수 |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 총연료사용량 | 지역구분 | 조업일수 | 종별 | ||||||||||||
| ㆍ 부과기간 : ~ (일) (기간 중 미조업일수 : 일) | |||||||||||||||||
| 가. 대기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 | 원(A) | |||||||||||||||
| 나. 기준 이내 배출량 | |||||||||||||||||
| ㆍ 총연료사용량 × 황산화물 배출계수 | ………………………………………… | ㎏(B) | |||||||||||||||
| ㆍ 일일평균배출량 × 조업일수 | ………………………………………………… | ㎏(B) | |||||||||||||||
| (기준 이내 추가배출량을 합산한다) | |||||||||||||||||
| 다. 농도별 부과계수 | |||||||||||||||||
| ㆍ 1호시설 | ………………………………………………………………………………… | (C) | |||||||||||||||
| ㆍ 1호시설 외(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 …………………………………… | (C) | |||||||||||||||
| 라. 지역별 부과계수 | ………………………………………………………………………… | (D) | |||||||||||||||
|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 | (E) | |||||||||||||||
| 바. 기본부과금 = (A)×(B)×(C)×(D)×(E) | ………………………………………………… | 원 | |||||||||||||||
| (최종금액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 |||||||||||||||||
| ㆍ 가산금 : 기본부과금 × 3/100 | ………………………………………………………… | 원 | |||||||||||||||
| ㆍ 납기 후 부과금 : 기본부과금 + 가산금 | ……………………………………………… | 원 | |||||||||||||||
| ※ 배출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작성하여 합산하되,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사업자의 요청 시 열람하도록 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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