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0. 1.> |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37조 관련) |
| 1. 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측정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ㆍ교체 계획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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