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5. 23.> | |||||||||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
| 연 료 명 | 먼 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
| 난방 | 산업 | 발전 | 난방 | 산업 | 발전 | 난방 | 산업 | 발전 | |
| 등유 (황함량 0.001%) | 0.05 | 0.05 | 17.0S | 2.16 | 2.16 | 2.16 | |||
| 등유 (황함량 0.1%) | 0.24 | 0.24 0.071) | 17.0S | 2.40 | 2.40 | 2.40 14.71) | |||
| 경유(황함량 0.1, 0.05%) | 0.24 | 0.24 1.672) | 17.0S | 2.40 | 2.40 | 2.40 53.42) | |||
| B-A유 | 0.84 | 0.84 | 5.28 | 5.99 | 5.99 | 5.99 | |||
| B-B유 | 1.20 | 1.20 | 14.3S | 2.47 | 2.47 | 2.47 | |||
| B-C유(황함량 0.3~4.0%) | 1.1S+0.39 | 1.1S+ 0.39 | 14.3S | 6.64 | 6.64 | 6.64 | |||
| 무연탄 | 5.0A | 5.0A | 19.5S | 5.83 | 5.83 | 9.00 | |||
| 유연탄 | 5.0A | 5.0A | 19.0S | 4.55 | 5.55 | 7.50 | |||
| 액화천연가스(LNG) | 0.03 | 0.03 | 0.01 | 3.70 | 3.70 | 6.04 42.92) | |||
| 액화석유가스(LPG) | 0.07 | 0.07 | 0.01 | 2.18 | 2.28 | 2.28 | |||
| 비 고:1. A(회분함량):무연탄(40%), 유연탄(10%)의 회분함량 값은 각각 40, 10임 2. S(황함량):등유(0.1%), B-A유(1.5%), B-B유(1.2%), 무연탄(0.7%), 유연탄(0.5%)의 황함량 값은 각각 0.1, 1.5, 1.2, 0.7, 0.5임 3. 배출계수단위:유류(g/ℓ), 석탄(g/㎏) 액화천연가스(g/㎥), 액화석유가스(g/㎏) 4. 환산계수:액화천연가스(1㎏=1.238㎥), 액화석유가스(1㎏=1.97ℓ=0.529㎥) 5. 주 1):가스터빈 주 2):내연기관 나. 가목 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실측에 의한 방법 가.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나. 가목에 따른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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