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개정 2025. 5. 23.> | |||||||||||||
| 자동차 | [ ] 연료 [ ] 첨가제 [ ] 촉매제 |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변경 사유 | |||||||||||||
| 변경일 | |||||||||||||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능력 | |||||||||||||
| 시설 | |||||||||||||
| 검사장비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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