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5. 10. 1.>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 |||||||||||||||||||||||||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가.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비고 1.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 2.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요소수를 분사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또는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NH3)가 10ppm 이하로 배출되게 해야 한다. 나.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비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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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 |||||||||||||||||||||||||
| 구분 | 저감효율 기준 | 보증기간 | 측정방법 | ||||||||||||||||||||||
| 전기엔진 또는 수소전기엔진 |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기준이 각각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 | ||||||||||||||||||||||
| 가스엔진 |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해당 자동차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당시의 별표 17에 따른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
| 경유엔진 |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기준이 각각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별표 17에 따른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원동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또는 보증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경유자동차를 가스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 2. 건설기계의 원동기를 경유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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