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8서식] <개정 2023. 6. 28.> | ||||||||||||||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설치 사업자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 구분 | [ ] 민간 보조사업 | [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 ] 기타( ) | |||||||||||
| 시설 구분 | [ ] 고정식 | [ ] 이동식 | [ ] 기타( ) | |||||||||||
| 충전대상 구분 | [ ] 일반(승용차) | [ ] 특수(버스, 화물차 등) | [ ] 기타( ) | |||||||||||
| 설치 용도 | [ ] 연구용 | [ ] 상업용 | [ ] 기타( ) | |||||||||||
| 설비 규모 | 충전용량 ㎏/hr | 동시충전 가능 차량대수 대 | ||||||||||||
| 수소연료 공급방식 | [ ] 튜브트레일러 | [ ] 현장생산 공급 | [ ] 가스배관 연결 | [ ] 기타( ) | ||||||||||
| 설치 비용 (건축비 포함) | 천원 | |||||||||||||
| 부지 조건 | 부지 위치(주소) | |||||||||||||
| 지목 | 용도지역 | |||||||||||||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부지 면적 ㎡ | 건축 면적 ㎡ | |||||||||||||
| 건폐율 % | 연면적 합계 ㎡ | |||||||||||||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 용적률 % | |||||||||||||
| 사업기간 | ~ ( 개월)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ㆍ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귀하 | |||||||||||||
| 210 mm×297 mm [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한 서류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설치사업자(신청인) | 처리기관 | 협의기관 | |||||||||||||||||||||
| 유역ㆍ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협의 | 요청 | ▶ | 검토 | |||||||||||||||||||
| ◀ | |||||||||||||||||||||||
| 협의 | 회신 | ||||||||||||||||||||||
| ▼ | |||||||||||||||||||||||
| 승인결과 통보 | 결재 | ||||||||||||||||||||||
| 210 mm×297 mm [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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