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 (앞쪽) | |||||||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 처리기간 | |||||||
| 7일 | ||||||||
|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상호(대표자)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주소(영업소) | ||||||||
| ⑥전화번호 | (휴대전화: ) | ⑦전자우편주소 | ||||||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 ⑧자동차번호 | ⑨차 종 | ||||||
| ⑩배기량 | ⑪용도(영업용/ 비영업용) | |||||||
| ⑫비과세 신청사유 | ||||||||
|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⑧ 자동차번호: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차 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⑩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⑪ 용 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⑫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비과세 사유로서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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