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신설 2023. 6. 30.> | ||||||||||||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 ||||||||||||
| ① 신청인 | 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② 귀속연도 | ③ 납부기한 | ④ 납부유예 신청세액 | 재산세 | 주택 | ||||||||
| 도시지역분 | ||||||||||||
| 지역자원시설세 | ||||||||||||
| 지방교육세 | ||||||||||||
| ⑤ 종합소득금액 기준 |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
| 「지방세법」 제1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등기의무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 |||||||||||
| 작 성 방 법 | ||||||||||||
| 1. ② 납부유예 신청 대상 재산세의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2. ③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적으며,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적습니다. 3. ④‘납부유예 신청세액’란에는 재산세(주택),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적습니다. 4.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승낙서’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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