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3. 31.> | (앞쪽) | ||||||||||||||||||||||
|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제 목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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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원천징수의무자 | ⑦ 신고등 구분 | ⑧ 귀속 연월 | ⑨ 지급 연월 | ⑩ 납부일 | ⑪ 세무서 (담당자) | ⑫ 구분 | ⑬ 소득의 종류 | ⑭ 신고ㆍ 결정ㆍ 경정일 |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 지방소득세 세액 | 환급 신고계좌 | |||||||||||
| ①법인명 (상호) |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 ⑮소득지급 | ⑯ 원천징수 세액 | ⑰당월조정 환급세액 (농특세 제외) | 세액 | ⑳과세표준 (⑳=⑱) | 산출 세액 | 은행 코드 | 계좌 번호 | |||||||||||||
| 인원 | 총지급액 | ⑱ 본세 | ⑲ 가산세 | ||||||||||||||||||||
| ②대표자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 ⑥연락처 | |||||||||||||||||||||
| 총계 | 당초 | ||||||||||||||||||||||
| 수정 | |||||||||||||||||||||||
| 소계 | ( ) | 당초 | |||||||||||||||||||||
| 수정 | |||||||||||||||||||||||
| 1 | 당초 | ||||||||||||||||||||||
| 수정 | |||||||||||||||||||||||
| 2 | 당초 | ||||||||||||||||||||||
| 수정 | |||||||||||||||||||||||
| ㆍ ㆍ ㆍ | 당초 | ||||||||||||||||||||||
| 수정 | |||||||||||||||||||||||
| 소계 | ( ) | 당초 | |||||||||||||||||||||
| 수정 | |||||||||||||||||||||||
| 1 | 당초 | ` | |||||||||||||||||||||
| 수정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빈칸) ② 대표자(성명):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신고 등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신고 중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으로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을 동시에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납부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⑫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결정, 수시부과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⑬ 소득의 종류: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ㆍ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신고ㆍ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⑮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⑯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⑱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⑲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산출세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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