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1)] <개정 2023. 6. 30.> | |||||||||||||||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갑)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관리번호 | |||||||||||||
| 1. 신청인 | |||||||||||||||
| ① 단체명 (대표자명) |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전자우편주소 | |||||||||||||||
|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
| ⑥ 번호 | ⑦ 과세대상 소재지 | ⑧ 지목 | ⑨ 면적 |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⑥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⑨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⑩ 개별종교단체명(대표자명): 합산배제를 희망하는 개별종교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⑪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별종교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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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2)] | |||||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을) | |||||
|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
| ⑥ 번호 | ⑦ 과세대상 소재지 | ⑧ 지목 | ⑨ 면적 |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3)] <개정 2023. 6. 30.> | |||||||||||||||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갑)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관리번호 | |||||||||||||
| 1. 신청인 | |||||||||||||||
| ① 단체명 (대표자명) |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전자우편주소 | |||||||||||||||
|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향교재단ㆍ종교단체) | |||||||||||||||
| ⑥ 단체명 | ⑦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주소 | ⑨ 전화번호 | ||||||||||||||
| ⑩ 전자우편주소 | |||||||||||||||
|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
| ⑪ 번 호 | ⑫ 과 세 대 상 소 재 지 | ⑬ 지 목 | ⑭ 면 적 | ||||||||||||
|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란 ⑥ 단체명: 과세대상의 공부상 소유자인 단체의 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⑨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⑩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⑪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⑫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⑬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⑭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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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4)] | |||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을) | |||
|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
| ⑪ 번호 | ⑫ 과세대상 소재지 | ⑬ 지목 | ⑭ 면적 |
|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