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3. 26.> | |||||||||||||||||||||||||||
|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 ( [ ] 기한 내 신고 [ ] 기한 후 신고 )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대표자) |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
| ⑥ 전화번호 | ⑦ 전자우편주소 | ||||||||||||||||||||||||||
| ⑧ 담배의 구분 | ⑨ 품명 | ⑩ 규격 | ⑪ 포장 단위 | ⑫ 판매 가격 | ⑬ 전년 중 ( )시ㆍ군에서 판매된 담배 | ⑭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 ⑮ 공제ㆍ환급세액 ㉰ | ⑯ 가산세 ㉱ | ⑰ 전년 중 전(全) 시ㆍ군에서 판매된 담배 | ⑱ 납부할 세액 | ⑲ (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 | ||||||||||||||||
| 수량 | 세액㉮ | 수량 | 세액㉯ | 수량 | 세액㉲ | ㉯-㉰+㉱ | ㉳ | ㉮×㉳÷㉲ | |||||||||||||||||||
| ⑳ 계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
| 과세표준 | 세율 | ㉑ 본 세 | 납부할 세액(㉑+㉒) | ||||||||||||||||||||||||
| ㉒ 가산세 | |||||||||||||||||||||||||||
| 신고세액합계(⑲+) | |||||||||||||||||||||||||||
| 「지방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⑧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 ㉮ 전년 중 해당 시ㆍ군에서 판매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전년 중 전 시ㆍ군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판매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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