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4. 12. 31.> | ||||||||||||||||||
| 담배 폐기 [ ]신고서, [ ]확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반출기간: | ||||||||||||||||||
| 신고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 상호(대표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주소(영업소) | ||||||||||||||||||
| ⑥ 전화번호 | ⑦ 전자우편주소 | |||||||||||||||||
| 담배 폐기 | 폐기업체명 | |||||||||||||||||
| 폐기장 소재지 | ||||||||||||||||||
| ⑩ 폐기예정일 | ||||||||||||||||||
| ⑪ 총 폐기량 | ||||||||||||||||||
| 폐기 대상 담배 | ||||||||||||||||||
| ⑫ 품명 | ⑬ 규격 | ⑭ 단위 | ⑮ 수량 | ⑯ 반입일 | ⑰ 지방자치단체 | ⑱ 공제 또는 환급 대상 여부 | ||||||||||||
| 「지방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서의 경우 : 폐기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2. 확인서의 경우 :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장 발급) 등 증빙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인적사항(신고인, 폐기업체)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폐기 대상 담배란 ⑫ 품명 :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⑯ 반입일 : 「지방세법」 제54조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날짜를 적고,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적습니다. ※ 필요시 폐기대상 담배의 서식에 대한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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