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25. 3. 31.> |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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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본사항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 ⑤ 납세지 |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 ⑥ 주소지 전화번호 | ⑦ 휴대전화번호 | |||||||||||||||||||||||||||||||||||||||||||||||||||||
| ⑧ 신고유형 | 분리과세 | ⑨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 ② 환급금 계좌신고 | ⑩ 금융기관명 | ⑪ 계좌번호 | ||||||||||||||||||||||||||||||||||||||||||||||||||||
| ③세무 대리인 | ⑫ 성 명 | ⑬ 사업자 등록번호 | - | - | ⑭ 전화번호 | |||||||||||||||||||||||||||||||||||||||||||||||||
| 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
| 구 분 | 합 계 | 주택임대 사업소득 |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연금소득 | ||||||||||||||||||||||||||||||||||||||||||||||||||
| ⑮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⑱ 과세표준란의 금액 | ||||||||||||||||||||||||||||||||||||||||||||||||||||||
| ⑯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 1.4% | 2.0% | 1.5% | |||||||||||||||||||||||||||||||||||||||||||||||||||
| ⑰ 산출세액: (과세표준⑮ × 세율⑯) | ||||||||||||||||||||||||||||||||||||||||||||||||||||||
| ⑱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 ||||||||||||||||||||||||||||||||||||||||||||||||||||||
| ⑲ 결정세액: ⑰-⑱ | ||||||||||||||||||||||||||||||||||||||||||||||||||||||
|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무(과소)신고 | |||||||||||||||||||||||||||||||||||||||||||||||||||||
| 납 부 지 연 | ||||||||||||||||||||||||||||||||||||||||||||||||||||||
| 기 타 | ||||||||||||||||||||||||||||||||||||||||||||||||||||||
| 합 계 | ||||||||||||||||||||||||||||||||||||||||||||||||||||||
|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 ||||||||||||||||||||||||||||||||||||||||||||||||||||||
| 합계: ⑲+⑳(합계란 금액)+ | ||||||||||||||||||||||||||||||||||||||||||||||||||||||
| 기납부세액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 ]2천만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
| 신고인 (대리인) | 주 소 | 접 수 일 | 접수인 (서명 또는 인) | |||||||||||||||||||||||||||||||||||||||||||||||||||
| 접수번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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