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4. 30.> |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법인명 | ④전화번호 | |||||||||||||||||||||||||||||||||||||||||||
| ⑤대표자성명 | ⑥전자우편 | |||||||||||||||||||||||||||||||||||||||||||
| ⑦소재지 | ||||||||||||||||||||||||||||||||||||||||||||
| ⑧업태 | ⑨종목 | ⑩주업종코드 | ||||||||||||||||||||||||||||||||||||||||||
| ⑪사업연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 1. 내국 2. 외국 3. 외투(비율 %) | ⑭조 정 구 분 | 1. 외부 2. 자기 | |||||||||||||||||||||||||||||||||||||||||
| ⑮종 류 별 구 분 | 중소 기업 | 일반 | 당기순이익 과세 | ⑯외 부 감 사 대 상 | 1. 여 2. 부 | |||||||||||||||||||||||||||||||||||||||
| 중견 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 | 그외 기업 | ⑰신 고 구 분 | 1. 정기신고 | ||||||||||||||||||||||||||||||||||||||||
|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
| 영리 법인 | 상 장 법 인 | 11 | 71 | 81 | 91 | |||||||||||||||||||||||||||||||||||||||
| 3. 기한후 신고 | ||||||||||||||||||||||||||||||||||||||||||||
| 코스닥 상장법인 | 21 | 72 | 82 | 92 | ||||||||||||||||||||||||||||||||||||||||
| 4. 중도폐업신고 | ||||||||||||||||||||||||||||||||||||||||||||
| 기 타 법 인 | 30 | 73 | 83 | 93 | ||||||||||||||||||||||||||||||||||||||||
| 5. 경정청구 | ||||||||||||||||||||||||||||||||||||||||||||
| 비 영 리 법 인 | 60 | 74 | 84 | 94 | 50 | |||||||||||||||||||||||||||||||||||||||
| ⑱법 인 유 형 별 구 분 | 코드 | ⑲결 산 확 정 일 | ||||||||||||||||||||||||||||||||||||||||||
| ⑳신 고 일 | ㉑납 부 일 | |||||||||||||||||||||||||||||||||||||||||||
| ㉒신고기한 연장승인 |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 여 | 부 | 구 분 | 여 | 부 | |||||||||||||||||||||||||||||||||||||||
| ㉓주식변동 | 1 | 2 | ㉔장부전산화 | 1 | 2 | |||||||||||||||||||||||||||||||||||||||
| ㉕사업연도의제 | 1 | 2 | ㉖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1 | 2 | |||||||||||||||||||||||||||||||||||||||
| ㉗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 1 | 2 |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1 | 2 | |||||||||||||||||||||||||||||||||||||||
| ㉙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1 | 2 | ||||||||||||||||||||||||||||||||||||||||||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
| 구 분 |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계 | |||||||||||||||||||||||||||||||||||||||||
| ㉚수 입 금 액 | ( ) | |||||||||||||||||||||||||||||||||||||||||||
| ㉛과 세 표 준 | ||||||||||||||||||||||||||||||||||||||||||||
| ㉜표 준 산 출 세 액 | ||||||||||||||||||||||||||||||||||||||||||||
| ㉝총 부 담 세 액 | ||||||||||||||||||||||||||||||||||||||||||||
| ㉞기 납 부 세 액 | ||||||||||||||||||||||||||||||||||||||||||||
| ㉟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㊱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㊲납 부 할 총 세 액(㉟+㊱) | ||||||||||||||||||||||||||||||||||||||||||||
| ㊳분 납 할 세 액 | ㊴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㊲-㊳) | |||||||||||||||||||||||||||||||||||||||||||
| □ 안분율의 계산 | ||||||||||||||||||||||||||||||||||||||||||||
| ㊵본점/지점여부 |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 ㊶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 1. 여 2. 부 | |||||||||||||||||||||||||||||||||||||||||
| ㊷해당사업장 |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
| ㊸안분율의 계산 | ||||||||||||||||||||||||||||||||||||||||||||
| 구분 | 종업원 수 (명) |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소수점8자리) | |||||||||||||||||||||||||||||||||||||||||
| 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
| 법인전체 | ||||||||||||||||||||||||||||||||||||||||||||
| 시군구내 | ||||||||||||||||||||||||||||||||||||||||||||
| 비율(%)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
| ㊹납세지별 산출세액 | ㊺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
| ㊻납세지별 가산세액 | ㊼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
| 합계 | 무(과소) 신고 | 납부지연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기타 | ㊽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 |||||||||||||||||||||||||||||||||||||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 ||||||||||||||||||||||||||||||||||||||||||||
| ㊾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㊿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법 인) | (인)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⑲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㉒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㉓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㉔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㉕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㉖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㉗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㉙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㉚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㉛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㉜ 표준산출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㉝ 총부담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㉞ 기납부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㉟ 차감납부할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㊱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㊳ 분납할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8. ㊵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㊶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㊷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9. ㊸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㊹ 납세지별 산출세액: 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㊸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㊺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22. ㊻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3. ㊻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㊼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4. ㊽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5. ㊾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㊱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㊸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6. ㊿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7.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㊹ 납세지별 산출세액 - ㊺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㊻ 납세지별 가산세액 + ㊼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㊽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㊾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㊿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28.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㊳ 분납할 세액에 ㊸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9.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0.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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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