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6. 7.> |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
| 신고인 | 성 명 (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 |||||||||||||||||||||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 |||||||||||||||||||||||||
| 소 재 지 | |||||||||||||||||||||||||
| 물 건 명 | 등기ㆍ등록종류 | 등기ㆍ등록원인 | 등기ㆍ등록가액 | ||||||||||||||||||||||
| 납부할 세액 | |||||||||||||||||||||||||
| 세 목 | 과세 표준 | 세 율 | 산출 세액 | 감면 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신고세액 합 계 (--+) | ||||||||||||||||||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납부 지연 | 계 | |||||||||||||||||||||||
| 합 계 | |||||||||||||||||||||||||
| 등록면허세 | % | ||||||||||||||||||||||||
| 지방교육세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첨부서류 |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 ||||||||||||||||||||||||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접수(영수)일자 (인)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위임받는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자르는선 | |||||||||||||||||||||||||
|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 |||||||||||||||||||||||||
| 신고인(대리인) | 접수연월일 | 과세물건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접수일 | |||||||||||||||||||||||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