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2서식] <개정 2022. 3. 31.> | ||||||||||||||||
| 사 업 연 도 | . . . ~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 | ||||||||||||||||
| ① 사업연도 | 명 세 | |||||||||||||||
| ② 경정연도 | ③ 과다 납부한 세액 | ④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 ⑥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③×(⑤/④)} | ||||||||||||
|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 | ||||||||||||||||
|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⑦ X 20퍼센트) | ||||||||||||||||
| 2. 연도별 차감 내역 | ||||||||||||||||
| ⑨ 사업연도 |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 ⑪ 차감할 세액 | ⑫ 잔액 | |||||||||||||
| ⑬ 합 계 | ||||||||||||||||
| 작성방법 | ||||||||||||||||
| 1.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적고, 해당하는 사업연도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적습니다. 2. ② 경정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4. ⑨ 사업연도란은 차감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⑪ 차감할 세액란은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와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⑫ 잔액란은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에서 ⑪ 차감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뺀 잔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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