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 <개정 2022. 3. 31.> | (4쪽 중 제1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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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2쪽) |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 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가.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가.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 경우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나.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4쪽 중 제3쪽) | |||||||||||||||||||||||||||||||||||||||||||||||||||||||||||||||||||||||||||||||||||||||||
|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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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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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발생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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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4쪽) |
|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 |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안내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안내 내용을 수정하시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정기신고) 2. 손택스: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정기신고) |
|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납부 방법 |
| ※ 아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한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2.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1. 위택스: 납부하기 → 지방세 → 로그인 2. 스마트 위택스: 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세외수입 → 로그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