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앞쪽) | |||||||||||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 신고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납 세 의무자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상호(대표자)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주소(영업소) | ||||||||||||
| ⑥전화번호 | (휴대전화: ) | ⑦전자우편주소 | ||||||||||
| ⑧재산소재지 | ⑨재산 종류 | ⑩용도/구조 (지목) | ⑪면적 (수량) | ⑫취득 일자 | ⑬변동사유 | ⑭소유자 | ||||||
| 공부상 | 현황 | 연월일 | 사유 | 사실상 | 공부상 |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변동내역란 ⑬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⑭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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