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2024. 3. 26.> | |||||||||
|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납세지 | |||||||||
| 구 분 | 세율구분코드 | 세율구분코드 | 합계 | ||||||
| 양도일 | ⑥ | ||||||||
| 토지등 매매차익 | ⑦ | ||||||||
|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 ⑧ | ||||||||
|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 ⑨ | ||||||||
| 세 율 | ⑩ | ||||||||
| 산 출 세 액 | ⑪ | ||||||||
| 가 산 세 | 무(과소)신고 | ⑫ | |||||||
| 납 부 지 연 | ⑬ | ||||||||
| 기 타 | ⑭ | ||||||||
| 계(⑫+⑬+⑭) | ⑮ | ||||||||
| 기납부세액 | ⑯ | ||||||||
| 납부할 총세액(⑪+⑮-⑯) | ⑰ | ||||||||
| 분납할 세액 | ⑱ |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⑰-⑱) | ⑲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5. ⑱ 분납할 세액란: ⑰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