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4. 5. 28.> | ||||||||||||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 ||||||||||||
| (앞쪽) | ||||||||||||
| 관리번호 | 접수 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납 세 의무자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③ 상호(대표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주소(영업소) | ||||||||||||
| ⑥ 전화번호 | ⑦ 전자우편주소 | |||||||||||
| 위탁자 정 보 | ⑧ 성명(법인명) | ⑨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⑩ 상호(대표자) |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⑫ 주소(영업소) | ||||||||||||
| 수탁자 정 보 | ⑧ 성명(법인명) | ⑨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⑩ 상호(대표자) |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⑫ 주소(영업소) | ||||||||||||
| ⑬재산종류 | ⑭재산소재지 | ⑮용도/구조(지목) | ⑯면적 (수량) | ⑰취득 일자 | ⑱신탁 목적 | |||||||
| 공부상 | 현 황 |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 납세의무자란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위탁자 정보란 및 수탁자 정보란 ⑧ ~ ⑫: 납세의무자란의 ① ~ ⑤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⑬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⑮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⑯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⑰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신탁등기 신청일 등)를 적습니다. ⑱ 신탁목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담보신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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