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23. 6. 30.>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 | ||||||||||||||||||||||||||||||||||||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 ||||||||||||||||||||||||||||||||||||
| 번호 | 과세대상 소재지 | 지목 | 면적(㎡) | 합산배제 여부 | 합산대상 개별종교단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 | |||||||||||||||||||||||||||||||
| 결정 사유 | ||||||||||||||||||||||||||||||||||||
|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
끝.
| ||||||||||||||||||||||||||||||||||||
| 기안자(직위/직급) | 검토자(직위/직급) | 결재권자(직위/직급) | ||||||||||||||||||||||||||||||||||
| 서명 | 서명 | 서명 | ||||||||||||||||||||||||||||||||||
| 협조자 | (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 처리과-일련번호 | (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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