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4. 3. 26.> (앞쪽) | ||||||||||||||||||||||||||||||||||||||||||||||||||||||||||||||||||||||||||||||||||||||||||||||||||||||||||||||||||||||||||||||||||||||||||||||||||||||||||||||||||||||||||||||||||||||||||||||||||||||||||||||||||||||||||||||||||||||||||||||||||||||||||||||||||||||||||||||||||||||||||||||||||||||||||||||||||||||||||||||||||||||||||||||||||||||||||||||||||||||||||||||||||||||||||||||||||||||||||||||||||||||||||||||||||||||||||||||||||||||||||||||||||||||||||||||||||||||||||||||||||||||||||||||||||||||||||||||||||||||||||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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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작성방법 |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 4. ④∼⑫, ⑯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⑫, ⑯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⑬, ⑰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적은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⑭, ⑱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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