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별지 제43호의13서식] <개정 2025. 12. 31.>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법인명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당기 차감 한도액 계산 | ||||||||||||||||||||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
|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 ||||||||||||||||||||
| ②「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 ||||||||||||||||||||
| ③ 차감한도 |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 ||||||||||||||||||
| 당기 차감 대상액 계산 | ||||||||||||||||||||
| (단위: 원) | ||||||||||||||||||||
| 구분 | 외국법인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 | 합계 금액 | |||||||||||||||||
| ④ 이월된 차감액 | ||||||||||||||||||||
| ⑤ 당기 발생 차감액 | ||||||||||||||||||||
| ⑥ 당기 차감 대상액(④+⑤) | ||||||||||||||||||||
| 당기 실제 차감액 및 차기 이월대상금액 계산 | ||||||||||||||||||||
| (단위: 원) | ||||||||||||||||||||
| 구분 | 외국법인세액 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 | 합계 금액 | |||||||||||||||||
| ⑦ 당기 실제 차감액 | ||||||||||||||||||||
| ⑧ 이월배제액 | ||||||||||||||||||||
|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⑥-⑦-⑧) | ||||||||||||||||||||
| 연도별 차감 내역 | ||||||||||||||||||||
| ⑩ 사업연도 | ⑪ 당초 외국 법인세액 등 발생액 | ⑫ 전기 누적 차감액 | ⑬ 당기 차감 대상액(⑪-⑫) | ⑭ 당기 실제 차감액 | ||||||||||||||||
| 외국 법인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 합계 | 외국 법인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 합계 | 외국 법인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 합계 | 외국 법인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 합계 | |||||||||
| 당 기 | ||||||||||||||||||||
| ⑮ 합 계 | ||||||||||||||||||||
| 첨부서류 | 1.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경우 가.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경우 가.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3. ③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합계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이월된 차감액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외국법인세액의 이월된 금액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의 이월된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 당기 발생 차감액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및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적습니다. 6. ⑥ 당기 차감 대상액란: ④ 이월된 차감액과 ⑤ 당기 발생 차감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실제 차감액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합계 금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한도란의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금액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⑧ 이월배제액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란: ⑥ 당기 차감 대상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11. ⑩ 사업연도란과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란: ⑩ 사업연도란에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란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2.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3. ⑬ 당기 차감 대상액란: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 14.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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