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2. 3. 31.> | (앞쪽) | ||||||||||||||||||||||||
|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제 목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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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원천징수의무자 | ⑥세무서 (담당자) | ⑦ 소득의 종류 | ⑧ 귀속 연월 | ⑨ 지급 연월 | ⑩ 환급결정 | 원천징수 환급내역 | ⑲지방 소득세 환급세액 | 환급 신고계좌 | ||||||||||||||||
| ①법인명 (상호) |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⑪ 인원 | ⑫소득 지급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⑯차감세액 (⑯=⑬-⑮) | ⑰조정 환급 세액 | ⑱원천징수 환급결정 세액 (⑱=⑯-⑰) | ||||||||||||||||
| ⑳ 은행 코드 | 계좌 번호 | ||||||||||||||||||||||||
| 결정일 | 사유 | ||||||||||||||||||||||||
| ⑬ 본세 | ⑭ 가산세 | ⑮계 | 기납부 세액 [주(현)] | 기납부 세액 [종(전)] | |||||||||||||||||||||
| ②대표자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 ||||||||||||||||||||||||
| 총계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연락처):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⑦ 소득의 종류: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ㆍ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환급결정: 결정일은 해당소득의 환급 결정 날짜를 기재하며,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⑪ 인원, ⑫ 소득지급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⑬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⑭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⑮ 계: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기납부세액[주(현)]과 기납부세액[종(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장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⑯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⑰ 조정환급세액: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⑱ 원천징수 환급결정세액: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의 환급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⑲ 지방소득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환급결정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⑳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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