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3서식] <개정 2022. 3. 31.> | ||||||||||||||||||||||||||||
|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 호 (성명) (납세관리번호: ) | |||||||||||||||||||||||||||
| ②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 ||||||||||||||||||||||||||||
| ③ 납세지 | ||||||||||||||||||||||||||||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 ||||||||||||||||||||||||||||
| 내국법인 |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소 재 지 | ⑦ 사 업 연 도 . . . ~ . . . | |||||||||||||||||||||||||||
| ⑧양도일등 | 내국법인 주식 현황 |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 비율(%) | 원천 징수 여부 | ||||||||||||||||||||||||
| 소유 | 양도 | |||||||||||||||||||||||||||
| ⑨ 기초 | ⑩ 증자 | ⑪ 감자 | ⑫ 계 | ⑬ 신고인 | ⑭특수 관계자 | ⑮ 계 | ⑯ 신고인 | ⑰특수 관계자 | ⑱ 계 | ⑲ 소유 | ⑳ 양도 | |||||||||||||||||
| 계 | ||||||||||||||||||||||||||||
|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 ||||||||||||||||||||||||||||
| 양도 일 | 양도 내역 |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비고 | ||||||||||||||||||||||||
| 양도 주식 수 | 양도금액 | 양도금액 |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 세율 | 세액 | ㉙ 납부할 세액 ( × 10%) | ||||||||||||||||||||||
| 계 | ||||||||||||||||||||||||||||
|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작 성 방 법 | ||||||||||||||||||||||||||||
| 1. ①상호 ~ ②소재지 및 ④법인명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3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③ 납세지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㉙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