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7.> | (앞쪽) | |||||||||||||
|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연도: 출력일자: | 결재 | 담당자 | 담당 | 과장 | ||||||||||
| 과세번호 | 납세자 인적사항 | 과세대상 | 신고사항 | 납부사항 | 등기사항 | 추징사항 | 대사결과 | 부적합 원 인 | ||||||
| 성명(법인명)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취득일자 | 등기ㆍ등록원인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액합계 | 결정세액 | |||||||
| 전화번호 | 물건소재지 | 세액합계 | 세액합계 | |||||||||||
| 주소(소재지) | 구조(지목) | 총필지수 | 취득세 | 취득세 | 접수일자 | 부족세액 | ||||||||
| 용도(등급) | 토지면적(㎡)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
| 면적(㎡) | 건물면적(㎡) | 신고일자 | 납부일자 | 납부일자 | 고지일자 | |||||||||
| 감면비율 | 감면세액 | 신고번호 | 세입일자 | 등기번호 | 고지번호 | |||||||||
|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 ||||||||||||||
| (뒤쪽) |
|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작성 비치 시 입력 및 확인할 사항 1. "취득세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작성양식이 각 시ㆍ군ㆍ구별로 상이하여 표준양식을 배부하오니 표준양식에 따라 출력품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잘못된 사례: 납부상황이 수납사실이 없음에도 출력되는 경우, 납부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세입일자만 표시되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등기사항 입력 시 주의사항 ㆍ 취득세영수필통지서(등기ㆍ등록부서 통보분)의 수령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등기소에 5일 이내에 송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지연송부가 계속될 경우 주 1회 수령하는 것을 관례화합니다. ㆍ 취득세영수필통지서(등기ㆍ등록부서 통보분)를 수령하면 즉시 전산입력하여 위조 확인인 등을 이용한 횡령사실(취득세영수필통지서 등기소 통보분은 있으나 은행수납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 잘못된 사례: 등기소에서 취득세영수필통지서가 송부되기만을 기다리다 3∼4개월이 지나 입력하여 횡령 등의 사실을 지연 발견하는 경우(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문책 가능함) 3. 추징사항 입력: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내용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4. 대사결과란의 표시방법 ㆍ "적합", "부적합"으로 표시합니다. ㆍ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고, 취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보다 빠른 경우에 "적합"으로 표시합니다. ㆍ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 취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 보다 늦은 경우와 납부사항 및 등기사항이 없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표시합니다. 5. 대사결과 부적합의 원인규명 ㆍ 등기사항은 입력되어 있는데 수납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횡령ㆍ유용의 관계를 사실 조사하여 고발조치합니다. ㆍ 등기사항 및 납부사항이 같이 입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등기ㆍ등록부서의 업무착오 및 유착사실 확인을 포함합니다). ㆍ 취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보다 늦은 경우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6. 부적합 원인: 부적합한 원인을 요약기재(예: 횡령, 미등기, 비과세 등)합니다. 7.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결재 ㆍ 시ㆍ군ㆍ구에서는 처리부를 수납내역의 확인은 물론 미등기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합니다. ※ 잘못된 사례: 관리책임자의 결재 및 지시 사실이 없어 담당자가 당면 업무의 추진을 우선하여 횡령 등의 사실에 대하여 지연 확인하는 경우 8. 차량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 비치 ㆍ시ㆍ군ㆍ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차량등록현황에 따라 취득세 수납사항을 교차점검하여 미수납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합니다. ※ 잘못된 사례: 시ㆍ도의 차량등록 자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의 미숙으로 차량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미비치 및 미수납내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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