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3. 26.> | ||||||||||||||||||||||||||
|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 상호(대표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주소(영업소) | ||||||||||||||||||||||||||
|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⑦ 전자우편주소 | |||||||||||||||||||||||||
| ⑧ 담배의 구분 | ⑨ 품명 | ⑩ 규격 | ⑪ 판매 가격 | ⑫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 ⑬ 공제 ㆍ환급세액 ㉯ | ⑭ 가산세 ㉰ | ⑮ 납부할 세액 ㉮-㉯+㉰ | |||||||||||||||||||
| 수량 | 세액㉮ | |||||||||||||||||||||||||
| ⑯ 계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
| ⑰ 과세 표준 | ⑱ 세율 | ⑲ 본 세 | 납부할 세액 | |||||||||||||||||||||||
| 가산세 | ||||||||||||||||||||||||||
| 신고세액 합계(+) | ||||||||||||||||||||||||||
| 「지방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 |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사항란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부표] <개정 2019. 12. 31.> | |||||||||
| 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 | |||||||||
| ( 년 월 반출분 기준) | |||||||||
| 납부할 총 담배소비세1) () | |||||||||
| 전년 중 전(全)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 | 수량 | ||||||||
| 담배소비세2)() | |||||||||
| 지방자치단체 | 전년 중 시ㆍ군별 매도된 담배 | 시ㆍ군별 납부 세액 | |||||||
| 수량 | 담배소비세3) () | 세액 합계 ( = + ) | 담배소비세 ( = X ÷ ) | 지방교육세 ( = X 0.4399) | |||||
|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작성방법> 1.「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되, 특별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는 시별, 도(특별자치도 제외)는 시ㆍ군별로 작성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을 적용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