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2. 3. 31.> | (앞쪽) | |||||||||||||||||||||||||||||||||||||
|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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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번호 | 관리 번호 | 납세의무자 | ⑥ 신고 구분 | ⑦ 귀속 연도 | ⑧ 정산근속연수 | ⑨ 12.12.31이전근속연수 | ⑩ 13.1. 1 이후근속연수 | ⑪ 세무서 (담당자) | ⑫ 당초납부기한 | ⑭ 송달 불능 사유 | ⑯ 구분 | ⑰ 신고ㆍ결정ㆍ경정일 | ⑱ 발행 연월 | ⑲ 발행 번호 |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 환급 신고 계좌 | |||||||||||||||||||||
| 성명 (상호) | ③ 주민 등록 번호 |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안분 | 연 평균과세표준 | 환산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연 평균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명세) | 이연 퇴직 소득세납부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환급)할 총세액 | 고지세액 | 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 | |||||||||||||||||||
| 본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은행 코드 | 계좌 번호 | ||||||||||||||||||||||||||||||||||
| ⑬ 최종납부기한 | ⑮ 공시 송달 일 | |||||||||||||||||||||||||||||||||||||
| 연락처 | ||||||||||||||||||||||||||||||||||||||
| 12.12.31 이전 | ||||||||||||||||||||||||||||||||||||||
| 13. 1. 1 이후 | ||||||||||||||||||||||||||||||||||||||
| 계 | ||||||||||||||||||||||||||||||||||||||
| 총계 | 당초 | |||||||||||||||||||||||||||||||||||||
| 수정 | ||||||||||||||||||||||||||||||||||||||
| 1 | 당초 | |||||||||||||||||||||||||||||||||||||
| 수정 | ||||||||||||||||||||||||||||||||||||||
| 2 | 당초 | |||||||||||||||||||||||||||||||||||||
| 수정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① 관리번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정산근속연수: 정산근속연수(⑨+⑩ 합계)를 기재합니다. □ ⑨ 12.12.31이전 근속연수 ⑩ 13.1.1이후 근속연수: 근속연수를 12.12.31이전과 13.1.1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⑫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⑯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⑰ 신고,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⑱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⑲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과세표준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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