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1.> | |||||||||||||||||||
| 주민세(종업원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쪽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
| 신고인 (납세자) | ① 사업소명(상호) | ||||||||||||||||||
| ② 성명(법인명) |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④ 본점 소재지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 |||||||||||||||||||
| ⑦ 전화번호 | ⑧ FAX번호 | ||||||||||||||||||
|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 ⑨ 종업원 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과세표준 | ||||||||||||||||
| ⑪ 급여총액 | ⑫ 과세제외급여액 | ⑬ 과세급여총액 | |||||||||||||||||
| 인 | 원 | 원 | 원 | 원 | |||||||||||||||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 |||||||||||||||||||
|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 ⑬ /⑨ ) | ⑯ 과세표준 공제액 ( ⑮×(⑨-⑭) ) | |||||||||||||||||
| 인 | 원 | 원 | |||||||||||||||||
| 납부할 세액 | ⑰ 산출과표 (⑬-⑯) | 원 | ⑱ 산출세액 (⑰×0.5%) | 원 | 무신고가산세 | 원 | |||||||||||||
| 과소신고가산세 | 원 | ||||||||||||||||||
| 납부지연가산세 | 원 | ||||||||||||||||||
| ⑲ 가산세 합계 | 원 | ||||||||||||||||||
| ⑳ 신고세액합계 (⑱+⑲) | 원 | ||||||||||||||||||
|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납세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접수증 (접수번호 ) | |||||||||||||||||||
| 성명(법인명) | 주 소 | ||||||||||||||||||
|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접수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3쪽중 제2쪽) | ||||||||||||||||||||||||||||||||
| 급여 총괄표 | ||||||||||||||||||||||||||||||||
| 납세 의무자 | 사업소명(상호) |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FAX 번호 | |||||||||||||||||||||||||||||||
|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계 | 상시고용종업원 | 수시고용종업원 | 비고 | ||||||||||||||||||||||||||||
| 20〇〇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 ||||||||||||||||||||||||||||||||
| 과 세 대 상 | 비과세대상 | 비 고 | ||||||||||||||||||||||||||||||
| 구 분 | 급여액 | 구 분 | 급여액 | |||||||||||||||||||||||||||||
| 기본급 | 기본급 | |||||||||||||||||||||||||||||||
| 수 당 | 수 당 | |||||||||||||||||||||||||||||||
| 상여금 | 상여금 | |||||||||||||||||||||||||||||||
| 기 타 | 기 타 | |||||||||||||||||||||||||||||||
| 합 계 | 합 계 | |||||||||||||||||||||||||||||||
|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
| 월별 | 평균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신고월 | |||||||||||||||||||||
| 급여 총액 | ||||||||||||||||||||||||||||||||
|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월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종업 원수 | ||||||||||||||||||||||||||||||||
| (3쪽중 제3쪽) |
| 작성방법 |
|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란 ⑨ 종업원 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시)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 15일, 20일씩 근무한 경우: (10×1 + 15×1 + 20×1) = 45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신고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제외합니다. ⑪ 급여총액: 신고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제외급여액:「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액을 적습니다. ⑬ 과세급여총액: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급여액을 차감한 금액(⑪-⑫)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란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기재하되, 그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기재합니다.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과세급여총액(⑬)을 종업원 수(⑨)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⑯ 과세표준 공제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합니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공제액 =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⑮) x [신고월의 종업원 수(⑨)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⑭)]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합니다)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함):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납부할 세액란 ⑰ 산출과표: 과세급여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액수(⑬-⑯)를 적습니다. ⑱ 산출세액: 산출과표(⑰)에 「지방세법」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⑲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⑳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⑱+⑲)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