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1서식] <개정 2025. 4. 30.> | (4쪽 중 제1쪽) | ||||||||||||||||||||||||
|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관리번호 | - | ||||||||||||||||||||||||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 |||||||||||||||||||||
| 전자우편 주소 | 전 화 번 호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주 소 | 납세지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국적 | 국적코드 | ||||||||||||||||||||||||
| ② 신고 기본정보 | 양도일자 | 신고유형 | |||||||||||||||||||||||
| ③ 양 수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 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 ④ 세 율 구 분 | 코 드 | 지방소득세 합 계 | 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 소계 | |||||||||||||||||||
| ⑤ 과 세 표 준 | |||||||||||||||||||||||||
| ⑥ 세 율 | |||||||||||||||||||||||||
| ⑦ 산 출 세 액 | |||||||||||||||||||||||||
| ⑧ 감 면 세 액 | |||||||||||||||||||||||||
| ⑨외국납부세액공제 | |||||||||||||||||||||||||
| ⑩특별징수세액공제 | |||||||||||||||||||||||||
| ⑪연금계좌세액공제 | |||||||||||||||||||||||||
| ⑫전자신고세액공제 | |||||||||||||||||||||||||
| ⑬ 가산세 | 무(과소)신고 | ||||||||||||||||||||||||
| 납부지연 | |||||||||||||||||||||||||
| 기타 | |||||||||||||||||||||||||
| 합 계 | |||||||||||||||||||||||||
| ⑭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
| ⑮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⑭) | |||||||||||||||||||||||||
| ⑯환급금 계좌신고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가’와‘나’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 및 ⑫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⑪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⑭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적습니다. 11. ⑫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부터 ⑩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⑬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⑭ 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4. ⑯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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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4쪽 중 제3쪽) | ||||
| 작성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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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구 분 | 코 드 | 세 율 | ||
| 국 내 자 산 |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 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4% 5% 4% 6% 7% 6% 7% | |
| ⑨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 1-11 1-35 1-36 1-31 1-37 1-38 |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5%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5% | ||
| ⑮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 1-10 1-71 1-73 |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1.6~5.2% 4% | ||
|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 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㉑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㉒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양도분) ㉓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㉔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㉕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㉖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㉗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㉙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1-47 1-84 1-82 | 5%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5% 7% 6%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4쪽) | ||||
| 작성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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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구 분 | 코 드 | 세 율 | ||
| 국 내 자 산 |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 2.6~6.5% 7% 6% 3.6~7.5% 7% 6% 3.6~7.5% 7% 6%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 1-70 1-62 1-61 1-63 | 3% 1% 2% 2~2.5% | ||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 1-10 1-10 1-10 |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3.5%(’12.1.1. 이후 0.6∼3.8%) | ||
|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 1-80 1-81 | 0.5% (’18.3.31. 이전) 1% (’18.4.1. 이후) | ||
|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1-95 | 2%~2.5% | ||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92 | 2% | ||
| 7.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 1-94 | 2~2.5% | ||
| 국외 자산 |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10 |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 |
|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 2-10 2-10 |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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